이자가 3025%? 서민 등골 빼먹는 불법사금융 몸집 커졌다
올해 충청권 불법사금융 적발 137건 충북 적발건 2023년 대비 170% 폭증 대부업자, 채무자에게 하루 40통 전화 경찰청 내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2025-11-12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이 몸집을 키우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관내 불법사금융 적발건수와 검거인원은 각각 137건에 19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전 39건 48명 △세종 12건 10명 △충남 59건 50명 △충북 38건 81명 등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동안의 충청권 불법사금융 검거 규모(136건, 193명)를 뛰어넘은 수치다. 2023년(114건, 164명)과 비교하면 약 17% 늘었다.
아직 2개월이 남은 만큼 올해 충청권의 불법사금융 적발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사금융이 더욱 활개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 중에서도 불법사금융이 눈에 띄게 빗발친 지역은 충북으로, 적발건수가 2023년 25건 대비 올해 52%, 검거인원도 같은기간 170% 폭증했다.
일례로 충주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최고 3025% 고리로 1억 4000만원을 대부하는 등 2023~2024년 152명에게서 9000만원을 취득한 피의자를 지난 4월 붙잡았다.
또 대전에서도 2023년 대부업자가 135만원 대출 명목으로 25일 뒤 이자 포함 220만원을, 180만원 대출 대가로 31일 뒤 290만원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40여회 전화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는데, 결국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행위나 폭행·협박, 법정 최고금리(연 20%) 3배 이상 등의 불법에 기반한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부업·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으며, 그 수위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그 수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