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이제 논산서 사라진다

대전지법 “논산시 철거 명령 정당”… 주민대책위 청구 ‘전면 기각’ “표현의 자유 빙자한 불법 점거… 공공질서 훼손 행위 용납 못 해”

2025-11-11     김흥준 기자
대전법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불법 현수막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양촌주민대책위원회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현수막 철거 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논산시의 조치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양촌주민대책위원회는 방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의 양촌면 입주를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4월부터 매달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는 거의 열지 않았다. 대신 시청 앞과 양촌면사무소, KDI 공장 주변 등에 수백 장의 현수막을 상시 내걸고, 트랙터와 차량을 세워두며 확성기로 음성 파일을 반복 재생해 마치 집회가 이어지는 듯한 ‘위장 행위’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도시 미관 훼손과 교통 불편이 지속됐다.

논산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 12월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 집회현수막은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후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에 나서 지금까지 15차례 이행명령과 2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총 349장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보관 및 회수 공고를 수차례 진행해 원고 측이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양촌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철거 명령은 위법하며,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시 공무원과 팀장을 상대로 잇따라 고소를 제기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법원은 이에 대해 “논산시 조례 제3조의2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한 합법적 규정”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1년 이상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을 상시 게시했고, 시가 적법한 보관·회수 절차를 반복했으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 명령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종료 후에도 현수막을 계속 내건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와 제10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한 불법 점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명목으로 내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논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