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소 붕괴 여파, 충청권도 철거·해체현장 경고등
충청권 5년간 해체 및 철거 발생사고 143건 지난해부터 2배 이상 증가하며 인명피해 계속 충남 서천, 대전 동구서 근로자 사망하거나 부상 싼값에 불법 재하도급 등 부실 관리감독 근절 안돼 노후건축물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 해제 등 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철거·해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11월) 충청권에서 진행된 토목·건축 해체 및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사고는 총 143건으로, 지역별로는 대전 24건, 세종 12건, 충남 56건, 충북 5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6건이던 사고는 지난해 37건, 올해는 3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건축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 서천군의 구청사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벽체 철거 후 마감재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철근이 없는 지붕 슬라브가 예고 없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에서는 건물 철거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지역 내 철거 사고 원인 대부분이 작업자 부주의나,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은 ‘안전교육 강화’, ‘감리 철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예산 공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불법 재하도급, 이로 인한 부실한 관리 감독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도 현재 정확한 원인은 규명 중이지만, 절차와 책임, 안전 확보의 삼중 공백이 사고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산업 현장이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해체 산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욱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인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모두 신축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현장에서는 계획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해체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체공사는 신축·재건축의 전 단계로 진행되다보니 공기에 쫓기거나,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예산 공사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하도급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해체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전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