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사건 후에도 대면인계 제각각…대전교육청 안전 ‘구멍’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학교별 대면인계 시스템 각각 "대면인계 위치는 학교장 정해" 학생유괴·디지털교과서 등 화두

2025-11-10     서유빈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도 학생 귀가시 보호자 대면 인계가 학교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학생 귀가시 대면인계 시스템 기준이 모호한 점을 언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고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습돼 숨진 사건 이후 학생들의 안심 귀가를 위해 보호자 대면인계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학생이 스스로 귀가하는 등 대면인계를 안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며 “편의성 때문에 기준이 없는 듯 한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당시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예산·정책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외부인 차단보다 대면인계에 따라 학교가 개방될 수 밖에 없다”며 “외부인을 차단해서 학생을 보호할지, 개방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교육청 대책이 일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소규모 학교는 돌봄교실 한실만 운영될 경우 돌봄교사가 교실을 떠날 수 없어서 입구에서 인계하는 걸로 정한 것 같다”며 “대면인계 위치는 학교장이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래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생 유괴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최현주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51시간의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유괴 관련 내용을 강화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사전 지문등록 방법 등을 학부모들에게도 안내장을 통해 전달했다”며 “학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학교 인근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조한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률,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대전온라인학교 시간 강사 처우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대전온라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 강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강사비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전온라인학교 시간 강사들은 시간당 4만원의 강사비를 받는데 무보수로 해야 할 업무가 11개나 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업무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강사 경력이나 사명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국장은 “4만원 강사비 부분은 타 시·도 현황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