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돌아온 제천비행장, 법원 이전 놓고 갈등 조짐

제천시 “제천비행장 내 법원 신축 전 시민 의견 들어야”

2025-11-10     이대현 기자
제천비행장 전경.제천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50년 만에 절반을 사들인 제천비행장의 나머지 국유지에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신축사를 짓기로 하자 제천시가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놓고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시는 최근에 보도자료를 내고 "제천비행장 내에 법원신청사 건립은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비행장 전체를 사들여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법원이 그중 일부 남아있는 국유지, 그것도 정중앙에 청사를 짓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러면서 “(법원의 제천비행장 일부 구간 정중앙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설문 방식이나, 시기, 대상인원, 질문항목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객관성을 확보한 뒤 연말 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법원 측과 사업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추가 매입해 시 소유가 되는 제천비행장 부지를 법원청사가 침범해 들어서는 건 아니다”며 “따라서 제천비행장 내에 법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 또한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국유지까지 시가 사들여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장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고, 법원과 청사 건립 위치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제천비행장 활주로 전체 920m 7만6244㎡(약 2만3000평)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내년 초 마무리짓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에 시비 306억원을 들여 토지 소유권을 우선 확보한 뒤 제천비행장 터 나머지 국유지도 연차적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이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함께 제천비행장 일부에 새 청사를 지으면 추가 매입은 어려워지는 데다, 특히 제천비행장에 들어설 건축물과 도심 광장문화 조성은 걸림돌도 작용할 전망이다.

비좁고 노후화한 제천지원과 제천지청은 제천비행장 활주로 일부를 포함한 국유지에 새 청사 이전을 추진 중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일부를 반영한 상태다.

1950년대 조성한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은 1975년 이후 군용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다 2022년 일반국유재산(잡종지)으로 전환됐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