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학교 정원 포화…장애아 입학까지 미룬다 [특수학교 과밀]

['포화상태' 특수학교 대안 마련 시급] 내년 입학희망자 284명 중 14명 초과 중증장애 아동 장거리 통학 배정 논란 유휴 부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책 시급

2025-11-10     김세영 기자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야 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세영·김지현 기자] #1. 대전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7살 A군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대전가원학교 입학을 희망했지만, 정원 초과로 대전원명학교가 배정돼서다. 가원학교 입학희망자 중 A군의 통학 거리가 가장 멀어 입학이 배제됐다고 시설 관계자는 설명한다. 결국 A군은 왕복 기준 1시간이 걸리는 가원학교가 아닌 약 3시간에 달하는 원명학교로 장거리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A군은 장애 정도가 심각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한다. 통학 버스 내 기저귀 교체가 어려워 피부가 짓무르거나 욕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A 군은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유치원을 1년 더 다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수학교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장애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뤄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다다랐다.

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관내 특수학교 6곳의 정원은 270명으로 입학 희망자는 14명 초과한 284명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에 배치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는 32명이며 이 중 18명은 거주지와 먼 특수학교로, 14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치됐다.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희망교에 미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있는 ‘중복장애’가 아닌 단일 ‘중증장애’라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를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군처럼 비교적 외진 곳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특수교육대상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이다.

실제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내년 특수초등학교 입학 희망자는 4명으로 이들 모두 가원학교를 지망했다.

그러나 입학희망자 중 거리가 가장 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3명이 장거리 통학해야 하는 원명학교에,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대전성세재활학교에 배정됐다.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과 승하차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서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왕복) 가원학교(서구)는 약 1시간, 성세재활학교(유성구)는 1시간 30분, 원명학교(대덕구)는 2시간 30분~3시간에 달한다.

성인도 힘든 장거리 통학을 기저귀를 찬 8~10세의 아이들이 견뎌야 하는 것이다.

시설 관계자는 "특수학교 포화로 통학이 어려워 입학 유예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학교에 가지 못하면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안하고 위축되는 만큼 유휴 학교 부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