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충청 사건사고]

전자발찌 착용은 면해

2025-11-07     김중곤 기자
대전법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한밤 중 모르는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피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지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처한 피고에게 필요 이상의 처분이라는 이지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경 충남 서천 사곡리 한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신변을 비관하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지현 측 변호인은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