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분권특별회계 낭비적 요소 가려내야

2025-11-05     이승동 기자
정부세종청사 [촬영 양영석]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세종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겨냥한 제도개선 검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 재정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속, 재정 건전성과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동시 달성하기 위한 예산운용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도입 6년, 낭비적 요소 여부를 가려내보자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읍면동별 과도한 축제성 예산 남발, 불용액 처리 막기 예산 몰아쓰기, 불분명한 책임구조 등으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곱씹어볼만한 문제로 지목된다.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다. 주민이 낸 세금을 다시 마을 단위 자치활동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이상적 취지가 스며들어있다.

제도도입 목적은 다양한 마을 재정 관련 사업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본청사업과 읍면동사업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본청은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시 전반 자치분권 기반사업을 총괄한다. 읍면동 단위에선 주민제안사업, 생활불편해소사업 등 생활밀착형 자치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사업예산은 주민총회와 자치회 논의를 거쳐 집행된다.

세종시가 공개한 올해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규모는 총 151억 4800만원이다. 이 중 읍면동 사업비가 143억 7300만원, 본청 사업비가 7억 7500만원이다.

읍면동별로는 조치원읍(15억 9600만원), 금남면(9억 6800만원), 장군면(9억 700만원), 전의면(9억 16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액을 보였다. 동단위(행복도시)는 3억~5억원 사이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읍면동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사실상 축제나 공연 유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재정이 사상 최악으로 내몰린 가운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명 가수를 부르는 등 행사성 지출이 늘고 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는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집행사례가 있다.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마을 축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용액 처리를 막기 위한 급속 예산 소진, 예산 운용 감시 제도의 미흡, 책임 부재 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자치분권의 롤모델이자 상징도시인 세종시 입장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과거 ‘세종시법’에 명문화하려 했던 시도가 무산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이상적 운용과 성공적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현재 운용관행과 예산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