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KDI 산업단지 조성 ‘매장문화재법 위반’ 의혹, 혐의 없다
충남청 국정감사서 위반 의혹 나왔지만 충남경찰청 공식 문서로 ‘혐의없음’ 확인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건립 중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의혹이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충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4년 9월 26일자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3월 6일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여러 관계자 진술과 자료 검토 끝에 법령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됐다”며 “매장문화재법 위반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결과 문서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 한 산업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이 명확히 판단을 내린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반복되면 지역 산업 발전과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KDI는 논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집중 추진 중인 ‘국방·군수산업도시 조성 전략’의 핵심 기업이다.
양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이 공장은 정밀 무기체계 부품과 방산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시는 이를 중심으로 국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이미 수사로 결론이 난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성에 발목을 잡는 일이며,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은 “충남 논산의 지역 현안을 경기도 고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실정과 무관한 발언이 되풀이되면 지역민의 노력과 산업정책 추진 의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