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늘리고 대출 줄이고… 정부, 수도권 집값 상승 잡는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25-10-15     조선교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부동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 상승세가 이어지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에선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앞선 대책으로 제한된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1.5%→3%)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기 시행 등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의 추가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강화 등 세제 조치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지만 정부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9·7대책)과 관련한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