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연차휴가 촉진 제도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5-10-09 충청투데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삭감 걱정 없이 자유로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차유급휴가 제도. 덕분에 우리는 걱정 없이 병원, 은행에 방문하고 회사 일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한 뒤 다시 힘차게 출근길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회사 또한 아무리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해도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부담하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회사는 일정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 일정을 회사에게 알려줄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 ②그래도 근로자가 사용 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일정을 정해서 통보 ③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로 인해 사라져 버린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하에서는 촉진 제도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년 이상 재직자들의 연차휴가 촉진 방법에 대해 살피겠다. ①1년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며, 그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를 흔히 ‘1차 촉진’이라고 부르고,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흔히 ‘연차휴가 사용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1년 미만 재직자들에게는 연차 촉진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①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1년 미만 재직자들의 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기에, 앞선 1차 촉진 이후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즉,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차 촉진이 2번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②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차 촉진 기한인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은 매년 10월 31일이 된다. 즉, 이제 2차 촉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한다.
1차 촉진을 마친 사업장에서는 2차 촉진까지 모두 마쳐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을 유의하고, 2차 촉진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