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명절 암표는 NO! 열차 내 에티켓은 YES!

2025-09-22     윤경식 기자
코레일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 확립을 위해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해 승차권 미소지, 구간연장, 환불에 대한 부가운임과 위약금을 강화해 적용한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