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에 불법까지… 옥천군 군서면 녹색마을 논란
가칭 금천마을 부패방지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 군서면 금천마을의 녹색관광센터 관련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가칭 금천마을 부패방지협의회가 22일 옥천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수해복구비 사적 이용과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적 영업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미연 금천마을 부패방지협의회원은 “농촌 공동체 사업과 공적자금의 사유화로 녹색관광센터를 통한 반복된 부패 고리”라며 “녹색관광센터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 이 시설은 초기부터 회계 비리와 관급공사 비리로 검찰 기소가 이어졌고 여전히 회계불투명성으로 몇사람이 나눠먹는 전용물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수해복구 과정에서 옥천군과 군서면의 묵인 아래 복구비가 하천을 불법으로 점령해 이장의 평상영업 장소와 이장의 처갓집과 전전이장의 사업장에 집중됐다”며 “하천폭을 줄여 옹벽을 쌓는 것과 옹벽을 하천돌을 이용한 것은 하천법의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의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조사 요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 지방행정 책임인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옥천군 군서면의 이번 사안이 단순한 마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촌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순억 군서면귀농귀촌회장은 “공공자금의 사유화, 반복적인 유착, 책임회피는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금천마을 녹색관광에서 시작된 비리는 수해복구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옥천군 군서면 행정 전반에 걸친 부패 사슬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