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눈덩이… 국비지원으로 보전해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봐야 5년간 8.9% 늘어 221억800만원 노인 무인승차 이용객 비중 커 2호선 원도심 지나 손실 더 클듯
2025-09-22 권오선 기자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최근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향후 2호선 개통 시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정부가 아닌 관련 예산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임수송 제도를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대전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수송에 따른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손실액은 2019년 203억800만원에서 2024년 221억800만원으로 8.9% 늘었다.
이중 노인만 보면 같은 기간 98억2200만원에서 106억1900만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8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개통하면 그 손실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확정된 트램 노선은 중구와 동구 등 대전 자치구 중 노인 비율이 높은 원도심을 관통한다. 지난달 기준 중구(24.04%)와 동구(23.68%)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점점 높아져 무임승차 이용객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지자체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지만, 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전교통공사 등 지역 운영기관들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지만, 법안에는 공익서비스비용(PSO) 관련 조항이 없고,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 운영 손실을 PSO 명목으로 매년 국비 보전을 받는다.
운영 주체가 국가냐 지자체냐에 따라 적용 법과 국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는 2023년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이 논의됐을 때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트램 사업이 국정과제 항목으로 포함돼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논의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현재 트램 운영 주체와 요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시철도인 트램도 무임수송 혜택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