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살해 후 5만원 훔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재판부 “누범기간 또 다시 범행”

2025-09-12     김중곤 기자
법원.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주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집 주인인 80대 노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중 80대 집주인과 마주치자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러진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노인을 살해했고, 절도죄 등으로 3번의 징역형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