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이용하라” 현대판 ‘봉이 김선달’ 천안시파크골프협회

공원 무상으로 빌리고 입회비·연회비·이용료 받아 챙겨 연간 수억원 수준 부당 수익 발생 추정…수사 필요 지적 협회, 잔디 관리에 사무장 인건비, 선수 지원 경비 해명

2025-09-12     이재범 기자
천안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신부동 도솔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공원 사용 문제로 천안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시파크골프협회가 부당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9월 11일·12일자 12면 보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빌리고 입회비와 이용료 등을 받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는 신부동 도솔공원 내 잔디광장에 자체적으로 이름 붙인 ‘도솔파크골프장’(이하 도솔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받고 있다. 공원 잔디광장은 협회가 2018년부터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 무상 이용 중이다.

그런데 협회 측은 도솔골프장의 일일 이용료로 3000원을 받는다. 이곳에서 운동을 하려면 협회 가입도 해야 한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가입을 위한 입회비는 10만 원이며 연회비는 5만 원이다. 이용료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천안시체육회에 보고된 협회의 회원수는 2024년 21개 클럽에 2068명이다. 올해는 26개 클럽에 2741명의 회원이 등록했다고 보고됐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입회비로 2억 74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연회비의 경우는 해마다 1억 3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도솔골프장의 일일 이용객은 천안시 추산 300~400명이라고 한다. 협회 측은 600명 넘게 이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루 최소 100만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물론 현재 기준 모든 회원이 도솔골프장을 이용한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역에 파크골프 관련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도솔골프장 이용을 빌미로 수익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협회는 이곳에서 대회를 열어 후원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가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료 요구와 관련한 불만 민원은 천안시에도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어도 시에서는 협회 측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활동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위법이다. 특히 행정재산의 영리 목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위반 시 변상금, 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공유재산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다. 실제 지역에서는 두정동의 한 도로부지를 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 원상복구 및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잔디도 심고 주로 관리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연회비를 받고 있다”면서 “또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선수들이 각종 대회를 나가면 지원해 주는 식으로 경비를 쓴다”고 해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