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불륜 몰아 금품 뜯으려다 덜미… 전직 경찰 징역형
현금 2000만원 편취하려 자작극 재판부 “범행 방법 치밀·죄질 불량”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동료 경찰을 불륜 관계로 몰아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몸담던 지난해 3월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 B~C씨를 상대로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자 이들이 마치 불륜인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C씨의 허위 불륜 행적을 만들기 위해 A씨는 지구대 폐쇄회로영상(CCTV)에 접근해 둘이 함께 있는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이용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B~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여자친구 몰래 자신에게 보낸 뒤, 다시 B~C씨에게 이를 알리며 마치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다행히 B~C씨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영상 사진을 취득하고 1인2역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