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지원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수산업기본법’·‘선원법’ 본회의 통과

2025-08-28     김대환 기자
어기구 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선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은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원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을 위한 별도 전용계좌 신설 근거를 담았다.

또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비했다.

어기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양수산 신지식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수산업·어촌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