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금융회사·이통사도 법적 책임 진다

금융기관은 배상책임 법제화, 이통사는 불법개통 책임 문자사업자,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3단계 차단망도 구축 피싱 의심 번호 10분 안에 통신망 접속 차단도 추진

2025-08-28     김중곤 기자
보이스피싱.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정부가 날로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업자에 범죄 발생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핑 대응 TF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관사칭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후약방식이 아닌 선제적 조치로 범죄 대응 체계를 전환하고, 예방 및 피해 회복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에 배생책임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지능화, 전문화돼 국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적 위험에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도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인적·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이통사에도 대포폰 등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앞으로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등 등 휴대폰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발견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 소홀로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통사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제재에 처할 수 있다.

류제영 과기부 2차관은 “현재도 이통사들이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사전 승낙제를 통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위한 미끼용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발송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3단계 체계도 구축한다.

먼저 다량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사업자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이통사가 링크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막는다.

두 단계로도 걸러지지 않은 피싱 문자는 스타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폰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여기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처의 통신망 접속을 신고·제보 기준으로 10분 내에 차단하고, 24시간 안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