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교섭 길 여는 노란봉투법… 산재 근절 될까
노동계 플랫폼·특수근로자 산재 감소 기대 경영계 고용 위축 촉발 우려 목소리 나와 고용부 “원청 교섭 기준 등 지침 마련 계획”
2025-08-28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맺을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이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이다.
노동계에서는 배달 등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의 산재가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고용 위축을 촉발해 오히려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제정됐다. 본격 시행은 6개월 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상 사용자의 개념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현행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조활동’을 이유로도 노동자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와 교섭하는 법적 자격이 생기고, 나아가 손해배상을 무기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행위도 차단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노조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했던 특고와 플랫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
오임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건설업, 조선업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같은 플랫폼노동에서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적 감시, 예방 활동을 하는 노조가 있는 곳에서 산재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재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에선 하청의 교섭 요구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한 원청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고용을 축소해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근로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경제계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에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대처할 것 같다"며 "경기가 어려운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자한테 불리한 법이지 유리한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