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플라스틱 제조사 대표, 항소심서 법정 구속

서천 공장 에탄올 폭발로 근로자 사망 공장책임자 1심 징역 1년→집유 3년

2025-08-27     김중곤 기자
법원.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022년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은 면했던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장 작업총괄 B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체에 부과한 벌금도 1심 1억원에서 항소심 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서천공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근로자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항온항습기로 부품을 세척하던 중 장비 내부에서 발생한 에탄올 폭발로 튕겨 나온 약 69㎏ 무게의 장비 철문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11일 만에 숨졌다.

통상 부품 세척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사고 당시엔 B씨가 부품 표면에 생긴 얼룩을 지우기 위해 C씨에게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