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유예시간 단축… 거리 골칫덩이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청주시민 일상속 불편사항 1위 꼽아 시, 불법주정차·방치 유예시간 단축

2025-08-20     송휘헌 기자
전동 킥보드[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없는 단순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등 관련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을 60분에서 50분으로 10분 줄일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사항 1위로 꼽힌 전동킥보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으로 진행한 ‘일상 속 불편사항 개선 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킥보드 단속 및 관리 필요’가 1위(327건)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주정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또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견인 유예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6월부터 매월 2차례 시와 4개 구청이 청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견인된 경우 견인료 2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보관료는 받지 않고 있다.

시는 3월부터 7월까지 업체에 불법주정차·방치 전동킥보드 199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 중 업체 자체수거는 192대, 견인 조치는 7대가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60분의 유예시간을 50분으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예시간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최종적으로 유예시간 30분, 즉시견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대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을 50분 정도로 줄일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즉시단속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마지노선을 30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청주에는 5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있다. 업체들은 총 7900대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국민신문고 기준)은 △2021년 285건 △2022년 122건 △2023년 145건 △2024년 644건 등으로 집계돼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7월까지 270건이 접수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