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난동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 “피해자 심각한 트라우마 시달려”
2025-08-19 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10년·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상 공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고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성관계 강요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격이 바뀌고 일을 그만둘 만큼 고통이 크다.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군 생활 압박 속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초범·미성숙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