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못받은 세종법원·세종검찰청 프로젝트 어쩌나

초기사업비 90억 내년 예산 포함 불투명 市·행복청 적극적 설득·지원 요청이 관건

2025-08-17     이승동 기자
세종지방법원·세종지방검찰청.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세종지방법원·세종지방검찰청’ 설치 프로젝트가 법정시행(개청) 시한을 앞두고 예산확보에 실패하며 표류하고 있다. 새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부칙에는 2031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의 정식 개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던 사건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치되는 세종지방법원으로 이관된다.


법적 강행 규정으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운영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됐다. 새정부가 2031년 3월 1일 이전, 개청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작 부지 매입비 등 초기사업비 확보는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설치절차 및 절차별 기간은 치밀하게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 협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확정 , 부지매입, 설계공모, 건축설계, 공사발주 건설공사 등 모두 6단계로, 각 단계마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설계비 10억원과 부지 매입비 80억원 등 초기 사업비 9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목록에 담기지 못하면서 사업 출발선상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목록에 오르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 예산 제출 기한에 맞춰 검토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 결과 없이는 예산 반영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 요청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 시행 기한에 맞춰 청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치소, 출입국·외국인청, 보호관찰소 등 부속 사법기관의 설치 여부는 장기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최근 사법청사 신축 ‘표준 모델’은 법원,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등 사법기관이 패키지로 함께 입주하는 형태다.

검찰 내부훈령에도 ‘지방 법원 설치 시, 구치소 등 대응시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때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가 백지화 위기에 처하자 대안으로 검토됐던 행정법원 설치 방안이 최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원·검찰청 설치를 중심으로한 세종법조타운 조성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상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명운을 가를 해법이 될수 있다. 새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