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배후에 건설업자·새마을금고 있었다
대전지검 A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 건설업자 5명 등 기소 총책급 건설업자가 바지 임대인 구하면 A금고가 대출 실행 임대인만 처벌되며 악순환, A금고는 충청권 최대 규모 성장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검찰이 대전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배후 건설업자와 금융기관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지역 A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5명, 브로커 및 자금세탁책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전무이사였던 50대 B씨와 그의 이부동생이자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30대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무더기로 기소된 이들은 대전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내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무관해 보였던 사건들에서 총책급 건설업자 등 공통인물이 포착됐고, A새마을금고가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총책급 건설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 명의로 A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쓰일 부동산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금고 임직원들은 2018년 1월~2023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배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원을 친인척 관계인 전세사기 건설업자들에게 대출해 금고에 손실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과 A금고 임직원들이 약 2억 45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금융기관과 건설업자의 유착이 5년 이상 유지되면서 A금고는 전세사기범들의 활동기간 자산이 40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며 대전·충청권의 최대 금고로 성장했다.
이들의 범행 고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처벌이 바지 임대인에게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출을 임대인 명의로 실행해 배후의 건설업자는 쉽게 꼬리를 자를 수 있었다.
피해 회복도 바지 임대인들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다가 보증금 반환시점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면서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
검찰은 브로커 D~E씨가 범죄수익 25억원 상당을 숨기고 있던 차명 자산 등을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그 배후까지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남김없이 박탈해 서민의 눈물을 대가로 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