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정원도 인정… 사직 전공의 원대 복귀 길 열렸다
복지부, 수련협의체 회의서 하반기 모집 방안 합의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에서 하되,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병원에 동일 과목·연차로 돌아온다면 정원을 초과해도 받아주기로 했다.
회의에 정부 측 수석으로 참석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직 전공의 복귀와 관련,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복귀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는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날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