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쪼개진 대전 정치권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놓고 첨예 대립 국힘 “경영권 제약” vs 민주 “노동권 보장”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여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법 자체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을 꼽았다.
해당 법안으로 원청 기업이 모든 하청 업체의 노조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해석이다.
또 노사 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법안에 있는 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이 진행돼도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 지역에도 해당 법안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해 기업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은 제한적이지만,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앙당의 노선을 따르면서 야당과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하청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하청이 많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들의 하청업체 구조가 5~6단계로 내려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오히려 약자인 노동자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파적 갈등을 벗어나 노사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기업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도 정당 간 싸움을 넘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