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골프장 3곳, 오수 방류 기준 초과로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시설 개선 명령 가을철 성수기 앞두고 내달 5일까지 특별 점검

2025-08-05     김의상 기자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에서 운영 중인 일부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주에는 민간 골프장과 군부대 골프장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매년 1회 불시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3곳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해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고 있다.

이상민 충주시 수질환경과장은 “골프장의 하수처리시설은 대용량 설비로, 비정상 가동 시 하천 수질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가을철 골프장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9월 5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골프장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