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개혁 공감대… 세종 자치경찰제에 쏠린 관심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대신 이원화 체제 재부상 李 대통령, 제도 개선 불지펴… 논의 속도낼 전망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 자치경찰제 개혁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자치분권 시범 운영의 주체로서 다양한 실험을 이어온 만큼, 향후 자치경찰제 개혁 논의의 중심축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교육-일반자치 통합안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첫 출발점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종속 관계를 핵심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세종시 주도의 ‘독립형 자치경찰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데다, 시정부의 재정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 사무로 구분된다. 사무별로 지휘·감독권은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일원적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자치경찰 조직과 인력은 여전히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완전한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제한적인 인사권만 부여받고 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전무한 상태다.
세종시 및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세종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인 지방 분권형 치안 행정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2023년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 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당장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를 향한 움직임이 경찰청 내부에서도 포착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원화 체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기존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실질 자치가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거론,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보조기관인 경찰국의 폐지 안건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실질화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주목을 끈다.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기본 구상을 극대화하는 시범운영 준비에 집중해왔다.
정부 방침을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최근엔 새정부를 상대로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 모델 도입 및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직과 인력을 모두 자치경찰·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정보·외사·안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치안사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조직 운영권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교통범칙금·과태료 등 경찰 관련 세원의 이관,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예산 집행권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권한은 주지 않는 제도는 실질 자치와 거리가 멀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과 안정적 재원확보 등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