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부남호, 가로림만,삼길포항 드론자유화 구역 지정
[충청투데이 전종원 기자] 충남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2회 연속 지정되며 드론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30일, 지난해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이어 올해도 지정됨에 따라, 드론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특례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시에는 ▲드론 특별비행승인 ▲150kg 초과 고중량 무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등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평가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이는 민간과 연구기관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된 서산시의 자유화구역은 ▲부남호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곳으로, 오는 2027년 6월까지 각각의 구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드론 실증 연구가 추진된다.
부남호 일원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축소기 기술 실증 연구가 진행되며,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한울드론이 지역 맞춤형 드론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과 하이리움산업㈜의 수소드론을 활용한 연안 사고 예방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삼길포항에서는 ㈜쿼터니언과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드론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시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경찰·소방·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사고 대응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시가 드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규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운영하면서 ▲가로림만 드론 배송 서비스 ▲연안 사고 예방 드론 모니터링 ▲수소연료전지 기반 고중량 드론 실증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종원 기자 smar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