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굴에 제 발로… 만취 운전자, 차 멈춘 곳은
경찰 지구대에 주차했다 현행범 체포
2025-07-24 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800m를 운전해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구대 CCTV를 모니터링 중이던 강희국 순찰팀장은 낯선 차량이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을 더듬었고, 갑자기 차량으로 돌아가 “그냥 가겠다”고 말하며 도주하려 했다.
이에 음주운전을 직감한 강 팀장은 즉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끄게 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팀장은 “봉명동 번화가에 위치한 지구대 특성상 주차장을 민간 주차장처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간혹 있다”며 “술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