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강제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은 면해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동성 동료의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중 1명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 중 1명을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1명에 대한 무고 혐의 모두를 자백했고, 법정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성욕을 목적으로 한 추행이 아닌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고,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피해자들을 명예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진심 어린 반성이 결여된 태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 의원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요청했으나, 선고일인 이날까지 합의나 공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 직후 상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