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미비’ 논란 행정수도법 의견조율 가능성 열어둬

市, 자체 수정안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 강준현 의원 “소통 거쳐 필요시 대안 도출” 실질적 법안 수정·입법 반영 이어질지 주목

2025-07-21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수도법)’을 둘러싼 입법미비 논란과 관련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측이 세종시와의 의견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질적 법안 수정에 이은 입법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월 26일·7월 1일 3면, 7월 8일 1면, 7월 9일 3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법의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는 세종을 명확히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예정지역 개념이 충청권 전반으로 확장된 점 등을 들어 법적 정합성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행정수도법안 상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 당연직 참여, 위촉위원 선임에 세종시장 제청권 부여, 국토부 산하 건립청과 대통령 소속 건립위원회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예정지역이 세종시로 한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포함된 조항들이 법안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수도법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 원칙을 담고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제2조(정의)와 제17조(예정지역 지정)는 충남·충북 일부를 포함한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담고 있어, 수도 기능의 범위가 세종시 외 지역까지 확대될 여지를 남겼다.

지역 법률 전문가들 역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실질적 수도 기능은 세종시에 국한하는 모순적인 구조다. 모호한 법은 큰 혼란을 부를수 있다”며 법안의 법리적 정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 세종시와 강 의원실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준현 의원실 측은 “공론화와 위헌 소지 사전 검토가 병행돼야 하는 법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 처리가 당장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다. 기본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제정법이다. 과거 유사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물론 정부, 시민사회 등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일정이 확정되긴 어렵다. 법률 내용을 둘러싼 충분한 해석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시와의 의견조율과 관련해선 “세종시의 국토부 법률안 검토요구는 법 제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소통은 당연한 과정이다. 필요 시 새로운 대안 도출도 가능하다. 각자의 추진 일정에 따라 협의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충분한 협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