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의 고장’ 제천서 의병 지원 조례 첫 제정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2025-07-20     이대현 기자
윤치국 의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의병 지원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다.

제천시의회는 18일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7일까지 20일 간이다.

의병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의병운동 관련 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기념시설 설치 △의병 추모사업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의병운동 관련 교육·홍보 및 학술·문화 활동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치국 의원은 “제천 의병 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천의 의병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제천은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의병 운동이 활발히 펼쳐진 ‘의병 창의 고장’이다.

제천문화원은 제천 의병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은 1995년부터 해마다 ‘제천 의병제’를 열고 있다.

주요 행사로 자양영당(봉양읍 공전리)에서 선열의 뜻을 기리고 의병의 후예임을 알리는 고유제를 올린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