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고발·내부 감사까지… 충주시 다래 시범사업 ‘잡음’
농가간 내부 고발 68곳 전수조사…4곳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부당” 행정심판·국민신문고 등 이의 제기 시, 사업 확대 중단… 지역 농정 구조적 점검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의 ‘다래 시범사업’ 후폭풍이 거세다.
‘다래 시범사업’은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소득 회복을 위해 2022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보조금 환수에 이어 형사 고발, 내부 감사로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와 행정당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농가가 “당초 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68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4곳에서 묘목 수량 부족, 지주대 미설치 등 일부 사업의 불이행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19~33% 수준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했고,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한 제재 부과금도 평균 3배 수준으로 감액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시 전수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4개 농가 중 3개 농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4개 농가 중 3개 농가는 ‘혐의 없음’ 처분에도 시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산 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전직 공무원이자 이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보조금 2100만원과 자부담 900만원 등 총 3000만원 규모로 시설을 완료했고, 이후 자비로 추가 보강까지 마쳤다”며 “현장 확인과 정산까지 마쳤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충주시는 약 1300만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했다.
A 씨는 현재 행정심판 및 국민신문고 제소를 준비 중이다.
A 씨와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는 더 있다.
이들 농가는 “시가 정산까지 끝난 사업을 뒤늦게 문제 삼고,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된 사안에도 행정 환수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계약업체의 미이행 문제, 지형 여건 등도 모두 농가 책임으로 돌리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계자는 “지적도와 현장 실측을 병행해 면적 기준(0.3ha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했고, 부족한 경우 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고의성 여부는 제재 부과금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 당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담당했던 B 전 팀장과 실무 공무원 1명은 내부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다래 시범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 대상지의 생육과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의 미숙한 집행과 내부 민원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신뢰를 상실한 행정 조치까지 겹치며, 지역 농정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