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직결 소방특사경… 채용부터 운영까지 제도 전반 손질해야
[소방특별사법경찰 인력난] 소방공무원 소방관련법만 익숙 체포·유치 경찰 도움받을 수 밖에 특별채용 제도 도입 제안하기도
2025-07-16 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 교육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에 대해서는 결국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는 역할인 만큼, 채용부터 교육, 보직 운영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특사경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알아야 수사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소방 관련 법에만 익숙한 상태에서 지명되곤 한다"며 "법률 지식 없이 수사 업무를 맡게 되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포나 유치 과정에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방특사경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찰의 업무 과중과 수사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운영 현실은 제도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안전관리전공 교수는 "특사경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분야별 위법 행위를 신속히 단속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행 체계에선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키워도 곧 타 부서로 전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교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채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경찰행정학이나 법학을 전공했거나, 군·경찰 등에서 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해당 분야에 일정 기간 전담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최소 5~7년간 보직 변경 없이 특사경 업무를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과 승진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7~9급 수사요원을 별도 선발하고 있고, 특허청은 수사 분야를 일반임기제와 일반직으로 나눠 경력경쟁채용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철도특사경을 7급과 9급으로 구분해 공개채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소방은 일반 소방공무원을 소속기관과 지방검찰청의 지명으로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돼 소방 내부에서는 생소한 분야를 접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소방특사경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인력 확충과 고정 배치 등과 더불어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손 교수는 "단속 대상은 수십만 개소에 달하는데, 현행 인원으로는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어렵다"며 "결국 위법은 반복되고 단속은 느슨해지며,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를 단속·송치하고, 주변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인 만큼, 특사경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