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의 낙오도 없게… 대전시의회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공동 발의 조례안 교육위서 원안 가결 학생 상황·특성 따른 맞춤형 지원 담겨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능력에 따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상래(국민의힘·동구2) 의원 외 9명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대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최현주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개관하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설치, 관장 업무 등에 관해 명시했다”며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자 조직 개편 등 수요 인력을 반영해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유아특수교육과 신설을 비롯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 따라 부서장과 기관장을 4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