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무상교육 한 숨 돌렸지만 안정적 재정 대책 필요

사설

2025-07-08     충청투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이 쟁점이 돼 폐기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향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최종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충청권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서 지역 교육청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해야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국고 분담금이 대전 653억원, 세종 183억원, 충북 556억원, 충남 712억원 등 무려 21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어렵게 버텨오던 지역 교육청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가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3년 뒤 또다시 법안의 존폐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초 법안 도입부터 일몰제로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한계 탓이다. 원칙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일몰을 약속하고 중앙정부가 부담키로 했던 것이다.

물론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교육청들의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미루는 것이 맞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조정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