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 3600건 훌쩍… 여전히 ‘현재진행형’

국토부, 이달 1037건 추가 인정 특별법 제정 후 누적 3만1437건 대전 3659건 비수도권 최다 기록

2025-07-03     조선교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30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비수도권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전에서 공식 피해자 결정만 36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피해자 결정이 꾸준히 늘며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총 3차례 진행돼 1037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이 이뤄졌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만 1437건에 이른다.

대전을 기준으로는 총 3659건을 기록해 전국 피해자 결정 사례 중 11.6%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8679건)과 경기(6889건)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로 부산(3464건), 수도권인 인천(3383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5월(3569건)과 비교했을 때보다 90건이 늘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결정 사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전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한 바 있다.

또 이러한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로 분류돼 그동안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지원책에서 소외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부도 매입 대상에 오르게 됐으며 이달 기준 1043호(위반 건축물 73호)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했다.

대전을 기준으로는 140호 이상 매입이 이뤄졌으며 LH가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에서는 세종에서 10호 이상의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이러한 주택 매입에 속도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연장된 상태다.

앞서 특별법은 2년 한시법안으로 마련돼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5월 일몰을 앞두고 한차례 연장됐다.

다만 6월부터 계약한 피해 사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우려는 지속 중이며 근본적인 예방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으로는 보기 어렵다.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될 경우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거 징검사다리 역할을 할 주택 공급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