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력 부족’ 세종시법 속빈 강정 우려
행·재정적 지원 명시됐지만 실효성 의문 컨트롤타워·재정특례 관련 협의 부재도 법 개정보다 실행력 확보 의지 되살려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이 실행력 부족으로 ‘형해화(形骸化)’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작 실제 활용도는 낮고 실질적인 법효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의 법 개정보다 정부와 세종시, 정치권의 법 실행력 확보 의지를 되살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법의 실행력 부족은 정부의 법적 근거 이행 의지 부족과 세종시 지원 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과적으로 국가 책무 미이행에 따른 직무유기 논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종시법 제3조는 국가의 국가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정부가 반드시 세종시의 자치모델 정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권위와 효력은 정부, 세종시의 소극적 대응과 함께 무기력화된 상태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법에 명시된 세종시 건설 컨트롤타워 역시 사실상 실종 상태다.
세종시법 제9조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을 담당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단 한차례도 국무총리 주재 대면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조직인 세종시지원단 조차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흡수되면서, ‘세종시지원과’로 축소됐다. 세종시법에 근거한 정책 영향력은 물론 실행력까지 약화된 상태다.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세종시 지원체계도 볼품 없다.
세종시법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시책 사업 시행 시 세종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돼있다. 세종시의 자치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빈 껍데기’ 조항으로 전락한 재정특례 법근거도 주목할만하다.
세종시법 제28조는 세종시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시 계정’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내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개정 당시 연간 10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됐지만, 실제 자율적 재정 집행이 아닌 기존 국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세종시 계정’은 실질적 기능을 잃은 ‘형식적 빈껍데기 통장’으로 전락했다. 기획재정부 등 새정부 간 실질적 협의 및 조정 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법대로 태어나고 법대로 존재하고 법대로 발전하는 도시다. 모든 기능과 발전이 법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정부는 법근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에 근거한 대로 선실행,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