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담·수임료 선요구 땐 의심”… 변호사 사칭 범죄 기승

무자격 상담·수임료 챙긴 30대 실형 올해 변호사 사칭 23건… 주의 요구

2025-06-26     김중곤 기자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최근 공공기관, 정당, 연예인을 사칭한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를 가장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확인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약 7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1월~2024년 2월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법률 관련 상담과 문서 작성 등을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변호사법 상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데도 B씨에게 “인근 업주들의 피해금액을 산출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당시 B씨는 2023년 10월경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가 내 다른 업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A씨는 상가 내 다른 업주들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내용증명과 합의서 같은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이들 업주와 B씨 사이의 합의를 주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까지 협회에 23건의 변호사 사칭 신고가 접수됐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은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허위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개설하고, 변호사의 명의 및 사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변협이 안내한 변호사 사칭 사이트는 △천성국제변호사사무소 △김덕국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신비 △지관 법률사무소 △한지 국제 법률사무소 △청송연합법률사무소 △한태 법률사무소 △선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잎 △리얼타임 △법무법인 KOREA 등이다.

최진영 대전지방변호사협회장은 “유선 및 대면상담이 아닌 SNS만으로 상담하거나, 수임료를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 사칭 사기범행의 가능성이 크다”며 “변협 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법률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