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행정수도법?… 법해석 놓고 의견 분분

충청권 포괄 광역 행정수도 개념 담았지만 대전은 제외돼 행정경계·해석상 갈등 우려 구체적 이행 수단·법적 강제력 부재 지적도 법안 발의 강준현 “기능 확장 가능성 열어둬”

2025-06-25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행정수도법)을 두고, ‘진일보한 시도이지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법률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프라부터 깔아두고, 사후적으로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는 역진적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주목을 끈다.

반면 강준현 의원실 측은 특별법 2조(정의)와 17조(예정지역 등의 지정대상지역)에 충청권을 포괄한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담은 것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한다. 세종시만을 특정해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고, 법조문상 ‘포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장 가능한 행정수도 개념을 법제화했다는 설명이다.

당장 법리적 명확성과 논리적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확한 규정 없이 인프라 구축에 우선한 입법 구조가 자칫 법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걸맞은 구체적 이행 수단과 법적 강제력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덧대졌다. 자칫 ‘입법미비’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법안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2조와 제17조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광역 개념으로 포괄했지만, 제5조 등에서는 이를 다시 세종시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하는 듯한 모순된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충남·충북 일부를 주변지역에 포함시키는 반면, 대전은 제외하면서 지자체 간 행정경계 논란과 해석상의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 반발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의 법안 구조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 자연스럽게 수도 기능을 부여하려는 방식이다. 법률로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면서 “해석상 논란 주변지역을 ‘수도 범위’로 본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종시만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이중적 구조로 보여진다. 향후 세종시의 지위는 물론, 인접 지자체들과의 행정경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안 제2조는 행정수도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충남·충북 일부가 포함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는 ‘행정수도는 행정구역으로 정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세종시 외 지역(주변지역)은 원칙적으로 수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해석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안은 대전시나 공주시, 오송 등 주변지역이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사실상 수도 범위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오히려 주변지역 개념을 설정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들을 수도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앞뒤 안 맞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실 측은 법안의 제2조와 제17조를 들어, 세종시 뿐 아니라 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괄하는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담았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범위를 단순히 세종시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충북을 포함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정했다. 세종시 중심의 수도 개념을 넘어 향후 국가 주요 기능의 분산과 이전을 염두에 둔 지리적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세종을 중심으로 한 광역 행정수도 권역 확장을 가능하는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계획 등 행정수도 기능의 단계적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넓은 지리적 범위와 유연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행정수도라는 개념은 단순히 ‘세종=수도’라는 고정된 틀에 가두기보다, 세종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지리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법령상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한 정의는 행정수도 범위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경계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수도 기능 확장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