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 보장… 음성군 생활임금 도입
郡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26년부터 시행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해 7월 집행부인 음성군이 발의했다. 이에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회 승인을 받아 그 빛을 발하게 됐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다.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후속 절차로 노동계, 사용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2024~2028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조병옥 군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