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손놓은 세종시의회… 대전·충남의회는 달랐다

대전시의회, 존치 건의안 채택 부산행 저지 적극 나서 충남도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행정수도 완성 힘보태 ‘새 정부 눈치’ 결의안 채택 보류한 세종시의회와 대조

2025-06-19     이심건 기자
해양수산부 현판[해수부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연이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발하며 세종시 존치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정작 해수부 소재지에 있는 세종시의회가 부산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있어야 국회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 세종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전 결정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충청권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민주당, 아산4)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가 애초 목표였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와 충청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복도시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세종시의회는 정작 지역사회의 기대와 달리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을 끝내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 간 의견 충돌로 채택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해수부 조속 이전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며 “행정수도 완성 약속이 미완성인 상황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국가적 사안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이순열 의원도 “세종시의회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 이견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했지만, 결국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여대야소(13대7) 구도의 시의회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시의회가 오히려 가장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결의안 채택을 보류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리당략보다 주민의 목소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지역 기반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비전을 외쳐도 공허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