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전기·자율주행차 개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6-17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헤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핵심과제"라면서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미래기술 육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