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900명, 1500억’… 보이스피싱 조직원 항소심서도 중형

재판부 “선량한 시민 죽음 내몰아… 범행 광범위하고 가혹”

2025-06-10     김중곤 기자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수년 간 1900여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빼앗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량은 유지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현금수거책 모집원인 A씨와 콜센터 조직원 B씨에게 징역 17년, 또 다른 콜센터 조직원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인당 2억 5000만원~4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수했다.

이들은 2017년경 중국에 거점을 두고 생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때로는 신규 조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등 6년 5개월 동안 해당 조직에서 활동했다.

B~D씨도 콜센터에 배치돼 검사를 사칭하는 등 5년 이상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조직원이 치말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손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피해자가 1900명 이상이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