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자동 가입

2025-06-05     이상문 기자
금산군청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의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자연재해 사고 ▲사회재난 사고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자전거 사고 등 19종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금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