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의무화…공사비 인상 압력 커진다
6월부터 민간아파트 ZEB 설계 의무화 재건축 패스트트랙 긍정적이진 않아 DSR 3단계 비수도권 유예… 한숨돌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 예고된 여러 정책들이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비 급등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설계 인증부터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신규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시장의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민간아파트 ZEB 설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적용, 건설사들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성능 단열재나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공사비 추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평형인 84㎡ 기준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300만원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급등에 따른 영향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공사비 상승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대전 서구 재개발, 중구 재건축 현장 등에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6월 4일부터는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도 예고된 상태지만 공사비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수 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전국적으로도 조합과 시공사 등 갈등 이슈가 잇따랐다"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시공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비수도권의 경우 연말까지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3단계 시행 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수도권만 시행을 앞두게 된 상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시장은 침체가 심호되면서 DSR 3단계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우선은 수도권만 대출을 옥죌 경우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어떠한 영향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은 비수도권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