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 원심 유지 요청

충남 도로서 역주행 하다 음주측정 거부해

2025-05-30     김중곤 기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6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아산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지 의원에게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이유와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물었다.

지 의원과 그의 변호인 측은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의 정치 인생이 단절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는 도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뿐 아니라 8년 정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며 형 경감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더 없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사죄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대전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