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살인, 박찬성 1심서 무기징역 구형

누범기간 중 살인, 살해장소서 라면 먹고 반인륜적 행위

2025-05-29     김중곤 기자
박찬성(64) 신상.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검찰이 출소 후 또 한 번 사람을 죽인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가 누범기간 중 살인을 저지른 점, 그의 살인이 처음이 아닌 점, 살해 후 같은 장소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반인륜적 행동을 한 점, 유리한 양형을 만들고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나 몇 달간 같이 살았는데, 박찬성은 A씨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의 2004년 전북 전주에서도 지인을 죽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거생활에서 경제활동을 전담해온 그를 무시한 탓에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과 이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12 신고는 자수의 의사 표시였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